스팸메일 ‘몸살’… 묘약을 찾아라

스팸메일 ‘몸살’… 묘약을 찾아라

입력 2002-01-23 00:00
수정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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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고메일,즉 스팸메일로 골치를 앓고 있다.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까지 광고 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스팸메일이 늘어난 것은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긁어오는 추출기가 거래되면서부터다.

봇물처럼 터지는 스팸메일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법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즉 스팸메일을 제한하는 법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지난해 7월 이전에는 모든 광고메일이 불법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그후 광고성 이메일 표시를 권고하다가 최근엔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었다.

‘이메일 자유모임' 김경익 대표는 “정보통신부의 광고,수신거부 권고안이 오히려 스팸메일을 양산시켰다.”면서 “이번의 광고표시 의무화는 결국 스팸메일 업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즉 관련 법률이 네티즌보다는 인터넷 사업자 위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받겠다고 명시적으로동의한 사람에게만 광고성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을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광고메일을 줄이자면 이메일 주소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이 우선 마련돼야 할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가가 개인의 메일이 스팸인지 정보인지 판단해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정부의 대책은 “스팸메일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음란·상업 메일에만 한정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www.ww.or.kr) 박준호 씨는 “정부가 메일을 단속하게 되면 정보접근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고 말했다.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에 발송되는 스팸메일은 1억5000만 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이는 전체 메일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다.

정부가 안티 스팸정책을 마련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은 스팸메일의 홍수가 인터넷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고 간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다,이메일단속까지 설익은 공권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만만치 않다.

허원 kdaily.com기자 wonhor@
2002-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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