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물의를 빚은 강남지역의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고단위 처방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금방이라도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아파트단지를 제재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이 승인된 저밀도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후속 사업 승인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부추기기 엄단=시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상당수 아파트단지의 조합 추진단체와 건설업체들이 단지안팎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재건축을 부당하게 부추기는행위를 단속하기로 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철거하고 관계자를 부당·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의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위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할 때 공무원이 반드시 현지에 나가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의문제를 보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업소와 건설업체들의 음성적인 재건축 부추기기로 피해자가늘어남에 따라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 ▲토지 이용계획에 따른 용적률 규제 ▲고밀도 아파트단지는 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된다는 점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건(高建)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피해를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갖춘 ‘재건축 정보센터’를 설치,피해사례 신고접수와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건축 시기조정= 저밀도아파트의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사업계획이 승인된 청담·도곡지구내도곡 주공 1차단지에 대한 이주상황,전·월세동향 등 진행상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는 조사 결과를 시기조정위원회에 보고,이를 근거로 다음 단지에 대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할 경우 단지에 따라 최소 2∼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가 소요돼 재건축이예상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투기붐을 차단할 수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각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조정 이후 최근까지 49개 합동 단속반과 위반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1081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중 82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고 479개 업소에는업무정지명령을 내렸으며 63개 업소는 고발과 함께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취소했다.
지역별로는 강동(147건)·강남(125건)·서초(90건)·송파구(86건) 등 이른바 강남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강북권의 동대문·강북구도 100건을 넘어섰다.광진·강서·금천·영등포구 등은 30여건 이하로 적발건수가 비교적 적었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21일 금방이라도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아파트단지를 제재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이 승인된 저밀도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후속 사업 승인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부추기기 엄단=시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상당수 아파트단지의 조합 추진단체와 건설업체들이 단지안팎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재건축을 부당하게 부추기는행위를 단속하기로 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철거하고 관계자를 부당·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의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위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할 때 공무원이 반드시 현지에 나가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의문제를 보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업소와 건설업체들의 음성적인 재건축 부추기기로 피해자가늘어남에 따라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 ▲토지 이용계획에 따른 용적률 규제 ▲고밀도 아파트단지는 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된다는 점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건(高建)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피해를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갖춘 ‘재건축 정보센터’를 설치,피해사례 신고접수와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건축 시기조정= 저밀도아파트의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사업계획이 승인된 청담·도곡지구내도곡 주공 1차단지에 대한 이주상황,전·월세동향 등 진행상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는 조사 결과를 시기조정위원회에 보고,이를 근거로 다음 단지에 대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할 경우 단지에 따라 최소 2∼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가 소요돼 재건축이예상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투기붐을 차단할 수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각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조정 이후 최근까지 49개 합동 단속반과 위반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1081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중 82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고 479개 업소에는업무정지명령을 내렸으며 63개 업소는 고발과 함께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취소했다.
지역별로는 강동(147건)·강남(125건)·서초(90건)·송파구(86건) 등 이른바 강남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강북권의 동대문·강북구도 100건을 넘어섰다.광진·강서·금천·영등포구 등은 30여건 이하로 적발건수가 비교적 적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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