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외부청탁땐 불이익”

“검찰인사 외부청탁땐 불이익”

입력 2002-01-21 00:00
수정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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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외부 청탁이 들어오면 전원경고 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인사 기록에는 인사를 청탁한 검찰 외부 인사의 신원과 구체적인 청탁 내역 등이 기록돼 있으며,지난해 인사 때에도 청탁이 들어온 일부 검사들에 대해 경위를 조사한 뒤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측은 “인사 자료를 어떻게 관리·활용하고 있는지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온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해당검사들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대면 조사를 한 뒤 예외없이경고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과 이명재(李明載) 신임검찰총장은 지연·학연 등 연고는 물론 외풍에 얽매이지 않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 방침을 밝혀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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