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경영계 반발로 입법 무산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경영계 반발로 입법 무산

입력 2002-01-17 00:00
수정 2002-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 확대안이 결국 무산됐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주로 한정됐던 장애인 고용 의무를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까지 됐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령이 경영계의 반발로 좌절됐다.개정령은 의무 고용 확대 조항이 빠진 채 1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말 2003년 200인 이상,2005년 100인이상 사업주로 의무고용 확대를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중앙회,경총 등이 2008년 200인 이상,2010년 100인이상 시행을 고집해 타결을 보지 못했다.

중기청 등은 “주5일 근무제,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할 수없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 관계자는 “직원중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주의장애인 평균 고용 비율이 0.95%에 그치는 등 장애인의 취업이 너무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다시 개정령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장애인고용 의무 대상 사업주는 1,891명이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1만명으로 늘어나 2만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혜택을 누리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20인 이상 사업장은 6%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간당 최저임금의 300∼500배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우리나라는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장애인 1인당 월 39만 2000원만 부담금으로 내면 된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이경제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수 있을 때 궁극적인 자활이가능하다.”면서 고용 의무 확대를 촉구했다.

유길상기자 ukelvin@
2002-01-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