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암행감찰 착수상황/ ‘부패고리 끊기’ 사정 잰걸음

공직 암행감찰 착수상황/ ‘부패고리 끊기’ 사정 잰걸음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2-01-17 00:00
수정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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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司正)업무를 맡은 기관들이 바빠졌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두회견을 통해 사실상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자 감사원,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 등 공직사정을 담당한 부처들은 감찰요원을 현장에 즉각 파견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특히 벤처 업무를 담당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내부 감찰이 예상된다.

[감사원] 올해 첫 공직자 비리 암행감찰에 나선 감사원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전례없는 대규모다.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곧바로 반영해야 하기때문이다.

감찰국(5국) 한 관계자는 16일 “이번 감찰이 사전에 준비돼 온 것이지만 대통령의 ‘불퇴전의 부패척결’ 의지가 천명된 만큼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벤처비리 등 신종 금융비리와 각종 특혜성 인·허가,세무비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지자체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기밀 누설,공직자 줄서기,선심성예산집행을 점검한다.벤처업무를 담당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의 1차 감찰 자료를토대로 감사원 관계자의 심도있는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활동에 이어 오는 3월에도 집중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는 등 금년을 정권 후반기 공직자 직무유기등을 집중 점검하는 해로 삼을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및 비리에 대한 감찰활동에 착수했다.

김 대통령의 부패척결 표명과 관계없이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인·허가 등 각종 이권개입,인사청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정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별히 무슨 게이트 등에 연루된 비리사건에만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비리가 나타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 등에는 공직비리와 관련한 첩보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거쳐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그에 상응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연초와 설날 등 취약시기를 틈타 각종 비리가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연말에이어 지난 14일부터 2차사정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암행감찰반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활동한 결과 이미비리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비리 혐의가 다수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일부는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행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기홍 김영중 최광숙기자 hong@

■벤처관련 정통·산자부 '폭풍전야'.

정부의 벤처 관련 공직자 비리 척결 방침이 발표되면서 경제부처 가운데 벤처기업과 관련이 많은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에 우려의 분위기가 역력하다.사정당국의 감사 과정에서 ‘혹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하고 걱정하고 있다.

<부처 분위기> 일부 경제부처 관리들이 문제가 되는 벤처주식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관측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사정당국도 문제가 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개 벤처 기업의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패스21사건처럼 공식화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리들이 스스로 문제가 되는 주식을 가졌다고 실토할리는 없어‘폭풍전야’의 느낌마저 준다.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는 정보통신부의 경우 노희도 국제협력관 구속을 끝으로 ‘벤처 게이트’에서 한때 비껴나는듯하다가 다시 ‘태풍’이 몰려올 조짐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양승택(梁承澤) 장관이 “자체 조사에서 벤처주식 보유 등 문제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언급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주 국장급 인사에 이어 후속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있으나 직원들간 벤처관련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급속히 확산,수뇌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김동선(金東善) 차관이 지난 11일 국장 및 수석과장들을 긴급 소집,‘기강잡기’에 나선 것도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공직자윤리법 손질 필요> 지난해까지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주식보유 여부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주식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즉 등록내용만 갖고는 합법적 투자 여부를 가릴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1급 등 재산공개대상자 5000여명은 주식거래 내역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벤처기업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으면 정밀 검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문제가 남아있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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