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벤처 이사 93억 챙겨

前 벤처 이사 93억 챙겨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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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임성덕 부장검사)는 15일 장외에서 매입한 자사 주식을 투신사에 시가보다 15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넘기면서 투신사 직원에게 7,000만원을 건넨 모 벤처기업 전 이사 김모씨(29)와 돈을 받은 D투신사 직원 이모씨(34)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12월 모 벤처기업 이사로 재직할 당시자사 주식 3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주당 2만2,000원씩 6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한달 뒤인 2000년 1월 초 D투신사에 주당 33만3,000원에 팔아넘겨 93억원의 매매차익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거래를 담당한 D투신사 대리 이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이 거래로 손해를 본 D투신사는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측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벤처기업의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라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해 막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2-0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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