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위 간부직원의 직책수당을 대폭 인상,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보수규정을 개정,간부직원의 직책수당을 1급(실장급)갑의 경우 월 120만원으로 22.3%,1급은 115만7,000원으로 24.1%,2급(부장급)은95만3,000원으로 17.6% 각각 올렸다.또 3급(차장)도 8.5%를 인상했으나 4급은 0.3%만 올렸고 5급 이하는 동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임금인상에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되면서 간부직원의 보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기관의 동일직급에 비해 연 200만∼500만원 낮아지는 등보수체계가 왜곡돼 직책수당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같은 보수규정을 지난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 44억원을 확보했으나 재정난 등을 감안,지난해 12월분 3억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억5,000만원은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의 수당을 대폭 인상한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용수기자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보수규정을 개정,간부직원의 직책수당을 1급(실장급)갑의 경우 월 120만원으로 22.3%,1급은 115만7,000원으로 24.1%,2급(부장급)은95만3,000원으로 17.6% 각각 올렸다.또 3급(차장)도 8.5%를 인상했으나 4급은 0.3%만 올렸고 5급 이하는 동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임금인상에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되면서 간부직원의 보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기관의 동일직급에 비해 연 200만∼500만원 낮아지는 등보수체계가 왜곡돼 직책수당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같은 보수규정을 지난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 44억원을 확보했으나 재정난 등을 감안,지난해 12월분 3억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억5,000만원은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의 수당을 대폭 인상한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용수기자
2002-01-1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