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이사 영장

産銀 이사 영장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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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旻)는 10일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 사례비 명목으로 부하 직원을 통해 돈을 받은 한국산업은행 박모 본부장(55·이사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산업은행 투자금융실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1월부하 직원인 벤처투자팀장 강모씨(47·구속)가 벤처기업 B사에 은행 돈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투자 사례비로 현금 3,300만원과 함께 주당 5만원짜리 B사 주식 2,500주를 주당 1만원에 넘겨받은 이 은행벤처투자팀 차장 김모씨(41)를 이날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산업은행 일부 간부들이 벤처투자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산업은행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중복 투자 지원을 받은 5∼6개 벤처기업의 금품 비리 여부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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