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한달 앞둔 10일 현재 전국 769개 업체 3만1,000명이1,03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 2,439억원보다는 낮지만 99년 829억원보다 25%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설연휴 전에 기업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체불취약업체 5,000곳을 집중점검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특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연리 5.75%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또한 도산한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3년분 퇴직금을 1인당 모두 1,02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지급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설연휴 전에 기업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체불취약업체 5,000곳을 집중점검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특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연리 5.75%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또한 도산한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3년분 퇴직금을 1인당 모두 1,02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지급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2002-0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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