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근 30년만에 공립학교의 교육제도를 고쳤다.자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좋은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전통적으로 교육기관의 자치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에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킨 점도 새롭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일 새로운 교육개혁안에 서명하면서 ‘문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10%에 이르는 문맹률을방치해서는 미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텍사스 주지사 시절에 관철시킨 교육법안과 비슷하며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현재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4,800만명에 이르는 초·중·고 공립학교 학생들을 제대로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서 비롯됐다.
개혁안은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지원을 크게 늘리되 학교의성적관리 시스템을 의무화, 학교측의 책임을 대폭 강화시킨게 핵심이다. 학생들의 수에 따라 똑같은 연방자금을 받고도 학업성적이 천차만별인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측의책임임을 주지시켰다.
따라서 2005년부터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읽기와 수학,과학 시험 등을 보게 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 있게 했다.지금은 성적이 나쁘다고다른 학교로 옮길 수는 없다.시설이 나쁘거나 재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도 이사를 하지 않는 한 공립학교의 선택권은 교육당국에 있다.
그러나 학교가 부실하다고 판정되면 오는 9월부터 학생들은 사설교육기관에서 연방자금 지원으로 과외를 받거나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이렇게 전학하면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부시대통령은 당초 사립학교로의 전학도 허용,학부모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제 도입을 강력 추진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3,000여부실학교와 재정이 좋지 못한 6,700여 공립학교의 학생들이당장 가을학기부터 적용 대상이다.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상실과 백인과 소수계 민족간의 인종차별적 교육도 학교가 해소토록 의무화했다.학교는 기간별 ‘성적카드’를 만들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다른 학교와의 우열도 비교해야 한다.교사들의 자질을 검증받게 한 것도 특이하다.교사의 충원에 대해 주와 카운티(군)당국은 최대한의 재량권을 발휘했으나 앞으로는 연방정부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 존립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안을 엄격히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시험성적만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자체가 무리인데다 연방정부가 자치 교육기관의 자금과 학업운영권을 간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개혁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의회는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 학생당 2,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
mip@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일 새로운 교육개혁안에 서명하면서 ‘문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10%에 이르는 문맹률을방치해서는 미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텍사스 주지사 시절에 관철시킨 교육법안과 비슷하며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현재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4,800만명에 이르는 초·중·고 공립학교 학생들을 제대로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서 비롯됐다.
개혁안은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지원을 크게 늘리되 학교의성적관리 시스템을 의무화, 학교측의 책임을 대폭 강화시킨게 핵심이다. 학생들의 수에 따라 똑같은 연방자금을 받고도 학업성적이 천차만별인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측의책임임을 주지시켰다.
따라서 2005년부터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읽기와 수학,과학 시험 등을 보게 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 있게 했다.지금은 성적이 나쁘다고다른 학교로 옮길 수는 없다.시설이 나쁘거나 재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도 이사를 하지 않는 한 공립학교의 선택권은 교육당국에 있다.
그러나 학교가 부실하다고 판정되면 오는 9월부터 학생들은 사설교육기관에서 연방자금 지원으로 과외를 받거나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이렇게 전학하면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부시대통령은 당초 사립학교로의 전학도 허용,학부모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제 도입을 강력 추진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3,000여부실학교와 재정이 좋지 못한 6,700여 공립학교의 학생들이당장 가을학기부터 적용 대상이다.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상실과 백인과 소수계 민족간의 인종차별적 교육도 학교가 해소토록 의무화했다.학교는 기간별 ‘성적카드’를 만들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다른 학교와의 우열도 비교해야 한다.교사들의 자질을 검증받게 한 것도 특이하다.교사의 충원에 대해 주와 카운티(군)당국은 최대한의 재량권을 발휘했으나 앞으로는 연방정부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 존립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안을 엄격히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시험성적만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자체가 무리인데다 연방정부가 자치 교육기관의 자금과 학업운영권을 간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개혁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의회는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 학생당 2,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
mip@
2002-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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