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윤태식株 보유/ 도마오른 언론계 ‘모럴해저드’

언론인 윤태식株 보유/ 도마오른 언론계 ‘모럴해저드’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2-01-07 00:00
수정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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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의 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에 스무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무더기로 연루,언론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검찰의 ‘윤태식 게이트’ 수사가 고위 정·관계인사 대신 중하위 공무원 및 언론인에 과도하게 집중돼 물타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들린다.그러나 우리 사회가 언론에 대해 어느 분야보다도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언론계는 도덕적으로 느슨한 그간의 관행을 반성해야 마땅하다.윤태식 게이트의 언론인로비 수사상황 및 언론인 로비관행 타파방안등을 살펴본다.

■유형과 처벌 가능성.

상당수의 언론 관계자들이 ‘수지김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윤태식씨가 대주주인 벤처기업 ‘패스21’의 주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일부 언론인들은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알려진주식 보유 언론 관계자는 25명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수도 있다.이들이 어떤 경위로 얼마에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가에 따라 사법처리의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구속된 전 SBSPD 정모씨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지만 다른 언론 관계자들에게는 대부분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가능성이 높다.연루된 언론 관계자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법처리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청탁을 받은 뒤 주식을 받은 경우= 윤씨로부터 “잘 써달라”는 직·간접적인 청탁을 받고 실제로 보도를 한 뒤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받았다면 일단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지금까지는 200주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당시 주가 및 대가성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또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 적용하기 때문에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았다면 실제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상취재 후 보도하고 1회성으로 주식을 받은 경우=검찰은 노골적으로 윤씨가 언론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고 주식을 준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패스21의 보도자료를 보고기사를 썼거나 본인의 판단으로 이 회사의 기술을 높이 평가해 보도를 한 뒤 윤씨측으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주식을 무상 또는 싼 값에 넘겨받은 경우다.

배임수재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있는지가 사법처리의 관건.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을 넓게 해석할 경우 보도를 한 다음에 주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될수 있다”며 사전에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나 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사법처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에 받은 주식의 수,매입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처리 여부를결정할 전망이다.

●정상취재 후 보도한 뒤 주식을 받고 계속 유리한 보도를 한 경우= 앞의 유형보다는 사법처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대가성’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본다.비록 처음에는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단 윤씨측으로부터 주식을 받고 계속 홍보성 보도를 해줬다면결과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대가 행위를 해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보도는 했지만 정상매입한 경우= ‘재산상 이익’의 기준은 매입 당시 시가와 구입 가격의 차이다.따라서 주식을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다.시가와 별 차이없이 주식을 샀다면 이전에 윤씨에게 유리한 보도를 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 자신도 모르게 윤씨가 주주 명단에 등재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역시 사법처리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장택동기자 taecks@

■해당 언론사 반응.

검찰이 ‘패스21’의 주식을 실명 및 가명으로 소유하고있는 언론인들을 잇따라 소환하자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식취득 경위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일부 언론사가 이미 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린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언론인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패스2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현직 사원이 4명인 서울방송의 경우 내부감사가 진행중이다.그러나 이미사표를 제출한 정모 전PD를 제외하고는 대개 공개적인 유상증자때 현금으로 주당 5만∼6만원을 주고 실명으로 구입한 데다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까지 마친 상태여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명의 사원이 패스21의 주식을소유하고 있는 대한매일은 패스21의 주식을 주당 5만원에200주,유상증자때 200주를 구입한 박모 팀장의 보직을 4일자로 해임시켰다.현재까지 징계성 조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곳은 이들 2개사뿐이다.조선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MBC,KBS 등은 검찰조사를 지켜본 뒤 해당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한 언론사 부장급 간부는 “대가성이 인정돼 검찰의 소환 등 수사가 본격화되면 회사측으로선 묵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언론인윤리문제와 회사 명예훼손 차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소위 ‘윤태식 리스트’에 패스21 주식소유자로 올라있는 언론인은 모두 25명.이들은 시중가격보다 훨씬 싼 액면가(5,000원)에 차명으로 소유한 경우와 시중에서 혹은 유상증자 때 정상가격으로 실명으로 구입한경우 등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양자 가운데 전자의 경우대가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으며,이에 해당하는 6∼7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럴 경우 각 사별 후속 징계조치가 자연히 뒤따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해 11월 산별노조 출범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언론인 자정선언’을 표방한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의 김용백 사무처장은 6일 “지회 별로실태를 먼저 파악해 자정선언 실천요강에 따라 해당자들의명단과 비리내용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언론인들의 윤리의식 고양운동을 실천적인사안 중심으로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2일자 성명을통해 “수지김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윤태식씨의 로비의혹사건에 언론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안쓰러울 지경”이라며 “검찰은 해당 언론인들의 명단을공개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민언련은 “해당 언론인들은언론현장을 떠나고 해당 언론사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면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언론인 윤리규정을사회적 합의하에 다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신문사 노조위원장은 “선언적인 언론인 윤리선언을 이제본격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번사건을 계기로 각 언론사별 노조가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을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2-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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