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공포됨에 따라 야간(일몰∼일출)에 일어난 단순폭행과 협박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돼 폭력사건 전과자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낮시간에 일어나는 폭행사건은 형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야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아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인 이상’ 폭행은 예전 그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61년 5·16 직후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제정된 이 법 때문에 야간 폭행사건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무조건 입건했었다”면서 “앞으로 경찰도 폭력사건 쌍방의 화해를 유도해 전과자를 줄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현석기자
그동안 낮시간에 일어나는 폭행사건은 형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야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아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인 이상’ 폭행은 예전 그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61년 5·16 직후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제정된 이 법 때문에 야간 폭행사건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무조건 입건했었다”면서 “앞으로 경찰도 폭력사건 쌍방의 화해를 유도해 전과자를 줄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현석기자
2002-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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