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 최대할인 기간 11년 연장

自保料 최대할인 기간 11년 연장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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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인상될 전망이다.만 11년 무사고여야 12년째부터 기본보험료의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만 7년간무사고 운전하면 8년째부터 최고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자동차보험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4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본보험료의 60%를 할인받아 40%만 내면되는 최저 보험료 도달요건이 만 7년 무사고 운전에서 11년무사고 운전으로 바뀐다.현행 보험료 할인 적용제도는 연차별로 100%,90%,80%,70%,60%,50%,45%,40%로 돼 있다.7년간 무사고 운전이면 8년째부터 40%의 보험료만 내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운전자들은 최저 보험료 도달기간이 늘어난 만큼 무사고 기록 유지가 어려워지고,이를 유지하더라도 매년 1∼3%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기존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변경후첫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했다. 4월이후 신규 가입자는 개정 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또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기로 했다.

사고금액의 과소여부를 가리지 않고 작은 접촉사고라도 많이 내는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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