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시요금이 오는 29일 0시부터 평균 19% 오른다.
경기도는 26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택시기본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모범택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택시의 경우 주행거리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도 210m당 100원에서 171m당 100원으로 오르며,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도 51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모범 및 대형 택시의 거리와 시간요금은 250m와 60초당200원에서 215m와 52초당 200원으로 인상된다.그러나 새벽 시간대(0시∼오전 4시)와 시·군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가 적용된다.
그동안 17.09% 요금인상을 검토해온 도는 인상률을 19%로1.91%포인트 높이는 대신 이 부분의 수익금을 전액 서비스개선에 투입하도록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경기도는 26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택시기본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모범택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택시의 경우 주행거리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도 210m당 100원에서 171m당 100원으로 오르며,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도 51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모범 및 대형 택시의 거리와 시간요금은 250m와 60초당200원에서 215m와 52초당 200원으로 인상된다.그러나 새벽 시간대(0시∼오전 4시)와 시·군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가 적용된다.
그동안 17.09% 요금인상을 검토해온 도는 인상률을 19%로1.91%포인트 높이는 대신 이 부분의 수익금을 전액 서비스개선에 투입하도록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1-1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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