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長崎)지방재판소는 26일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에 따른 건강관리 수당을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국인 피폭자 이강령(李康寧·74)씨에게 미지급 수당 103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한국 거주 피폭자의 건강관리수당 수혜권한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곽귀훈(郭貴勳)씨에게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폭자에게는 인종·국적·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피폭자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밝혔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일본 법원이 한국 거주 피폭자의 건강관리수당 수혜권한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곽귀훈(郭貴勳)씨에게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폭자에게는 인종·국적·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피폭자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밝혔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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