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장애인을 울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발급기관이 일선 읍·면·동사무소로 제각기 다른 데다 색상 또한 서로 달라 위·변조가 쉬워 가짜가 판을 치는가 하면 경증 장애인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발급돼 정작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25일 장애인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차량 스티커 중 적어도 10∼20%는 가짜라는 주장이다.
이 중에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한 것도 있지만 아예 개인적으로 도안해서 코팅처리한 뒤 차량 대시보드에 버젓이 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했을 경우엔 재발급이 제한되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애인 스티커 위·변조에 대한 적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현행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발급 주체가 일선 읍·면·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색상도 노란색 초록색 등으로 제각각이다.여기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스티커(황색)도 있다.
때문에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마저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
또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만 같으면 가족중 한사람에게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발부되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보다는 정상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으나 가짜 스티커가 판을 치는 바람에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 D구청 관계자는 “차량 앞 유리창에 장애인 마크만 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모든 장애인에게 다 발급되기 때문에 정작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있다.
이에 따라 뇌성마비,소아마비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정작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애를 먹고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량스티커 발급 위·변조와 무절제한 발급을 막기 위해 발급주체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성일(金誠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복제를 막기 위해 조폐공사에 인쇄를 맡기고 형광물질을 넣는 방안을강구중에 있다”면서 “내년 3월까지 규격 등을 마무리지을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발급기관이 일선 읍·면·동사무소로 제각기 다른 데다 색상 또한 서로 달라 위·변조가 쉬워 가짜가 판을 치는가 하면 경증 장애인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발급돼 정작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25일 장애인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차량 스티커 중 적어도 10∼20%는 가짜라는 주장이다.
이 중에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한 것도 있지만 아예 개인적으로 도안해서 코팅처리한 뒤 차량 대시보드에 버젓이 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했을 경우엔 재발급이 제한되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애인 스티커 위·변조에 대한 적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현행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발급 주체가 일선 읍·면·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색상도 노란색 초록색 등으로 제각각이다.여기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스티커(황색)도 있다.
때문에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마저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
또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만 같으면 가족중 한사람에게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발부되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보다는 정상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으나 가짜 스티커가 판을 치는 바람에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 D구청 관계자는 “차량 앞 유리창에 장애인 마크만 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모든 장애인에게 다 발급되기 때문에 정작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있다.
이에 따라 뇌성마비,소아마비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정작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애를 먹고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량스티커 발급 위·변조와 무절제한 발급을 막기 위해 발급주체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성일(金誠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복제를 막기 위해 조폐공사에 인쇄를 맡기고 형광물질을 넣는 방안을강구중에 있다”면서 “내년 3월까지 규격 등을 마무리지을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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