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기파행 불가피

인권위 장기파행 불가피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의 파행운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20일 사무총장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소위 일부 위원들이반발해 다음 회기로 심사를 넘기기로 했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사무총장의 직급이 규정돼 있지 않아인권위는 개정안에 ‘차관급 정무직’으로 한다는 조항을포함시켰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무총장을 차관급으로 하느냐,1급으로 하느냐는 사무처의 직제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1급으로 하면 사실상 3개국 이상을 둘 수 없게 돼 인권위가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뒤 사무처 직제령,시행령,직원임용특례규정 등을 제정해 내년 초 정식 출범하려던 계획은차질을 빚게 됐다.현재 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 위원 11명,정부 파견 15명,민간요원 16명을 보유하고 있다.그러나출범 26일만에 진정 접수가 800건을 넘어서 직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밀조사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천호동 텍사스촌’의 윤락여성 8명은 “경찰이 지난 8월 업소를 단속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나체사진을 찍었으며 구타까지 했다”며 관할 파출소와 경찰서 직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1-12-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