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1)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1)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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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인터넷으로 입영부대와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제도가 바뀐다.세제,금융,병무,보건복지,노동,환경,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점검해본다.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1,000만원 이하는 10%→9%,4,000만원 이하는 20%→18%,8,000만원 이하는 30%→27%,8,000만원 초과는 40%→36%로 10%씩 내린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5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받고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3,000만원 이하는 15%,4,500만원 이하는 10%,4,500만원 초과는 5%로 세분화된다.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경로우대자·장애자 등 공제 확대] 경로우대자·장애자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장애인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우리사주제도 지원] 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한다.종업원이 3년 안에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상과세하며 3년 이후에는 9%의 최저 세율을매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지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도 종합과세한다.

[비과세저축 전산 통합관리] 중복 가입 등의 문제가 있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금융기관 통합 저축한도제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는 9%,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8,000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1년 미만 보유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다.

[정보화투자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설비투자금액의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높아진다.중소기업은 자동화·정보화 설비투자금액,컴퓨터 구입비용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면허제도 신설] 연 생산량 60∼300㎘의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다.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과세 안 되는 전화가입신청서에 1,000원,기업어음에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는 5,000원→1만원,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300원→1,000원으로 오른다.영업양도 증서,정관,조합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금용.

[신용카드 위·변조 처벌] 위·변조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취득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에서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상반기).

[연체금 일부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 내년 3월부터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해킹 등 고객 과실없는 사고시 은행이 손실 부담]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직불카드 단말기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 제정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을부담해야 한다.

■증권.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12%에서 15%로 확대한다.(1·4분기중).

[호가공개범위 확대] 상하 10단계 호가 및 호가 수량을 공개한다.총호가 수량은 미공개한다.

[코스닥시장 신용거래 허용]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한정돼 있는 신용거래가 코스닥등록 주식에도 허용된다.(3월중)[코스닥 시간외 대량매매] 정규매매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접수해 종가 또는 주문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다양한 매매제도의 제공을 통해 환금성을 제공한다.(3월18일).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종업원에게 성과급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한다.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허가] 증권회사에 장외 파생 금융상품거래를 허용해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지원하고증권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소비자보호.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 민법상의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해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때 제조업체는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7월1일).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 처벌 강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이같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3월부터 자동차등록신청서만 작성,제출하면 된다.시·도간 주소지 변경때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자동차 이전등록 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국방·병무.

[국립묘지 인터넷 참배] 국립현충원 홈페이지(www.nmb.go.kr)에 ‘사이버 참배’ 코너가 마련돼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망이 깔린 곳이면 어디에서나 서울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18만여 영현(英顯)에 대한 참배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입영일·부대 선택]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입영부대(훈련소)와 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입영일 연기도신청할 수 있다.

[장교보직 이동시기 조정] 분기별에서 자녀들의 학교 주기에 맞춰 연 2차례 여름·겨울 방학기간으로 조정된다.

[의무소방원제도 도입] 소방행정 수요 폭증에 따라 의무소방원 모집이 시작돼 내년에 1,292명이 충원된다.의무소방원은28개월간 복무하면 현역복무로 간주된다.

[간호사관생도 모집 재개] 존폐 논란으로 2년 연속 생도 모집이 중단됐던 간호사관학교 폐교 방침이 철회됨에 따라 99명을 모집한다.

[장병급식 질 개선] 장병 급식 질 향상 및 쌀 소비 확대 정책에 맞춰 보리 혼식비율이 10%에서 5%로 축소되고,떡국 제공 횟수가 연 14차례에서 18차례로 늘어난다.7월부터는 꼬리곰탕과 육가공품이 연간 6∼3차례씩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노동·법무.

[서울 초·중·고 수업료 자동이체] 새학기부터 수업료,급식비 등을 학부모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졸업생 고교학력 인정] 3월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역사 등의 교과를 2개 과목 이상,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수업을 받았거나 이들 교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았을 경우 일반고교를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교학력이 인정된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 저소득근로자 등이 보증 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준다.대상사업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대부,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 자금 등이다.

[저소득층 근로자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부] 월급여 15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1,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수 있게 된다.

[외국인 취업 허용] 3월부터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난민 인정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해 부분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 청소년인턴제가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과 연수지원으로 이원화된다.청소년 인턴지원은지금처럼 고졸,대졸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연수지원은 고교·대학재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월 25만∼30만원의 연수수당과 재해보험료가 6개월간 지원된다.

[소년원 특성화 교육 다양화] 3월부터 대덕소년원을 체능소년원으로 개편해 씨름,복싱,태권도,유도,생활체육,볼링 등 6개 과정이 운영된다.퇴원생의 성공적 사회 복귀를 위해 전용 창업보육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교도소 개편] 천안개방교도소를 교통사고 등 고의성없는 과실범 전담교도소로 운영한다.11월부터는 청주여자교도소를현대식 시설로 신축,이전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3월부터 외국인을 국내로 허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및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 외국인을 불법 출입국시키기 위해 탑승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난민신청기간이 국내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여권 위·변조 대책 강화] 여권에 사진을 직접 붙이는 대신 미국·일본에서 사용되는 사진 전사(轉寫) 방식을 도입한특수 보안처리된 새로운 여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채무자 재산조회제 시행] 7월부터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소송구조 활성화]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를 대폭 활성화,‘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가 도입되며 모두 3,000건의 소송구조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구속재판 확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구속적부심과 보석단계에서 석방을 늘려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 7월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2001-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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