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 벌금형

최기선 인천시장 벌금형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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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경기은행 퇴출저지로비’와 관련,98년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인천시장 최기선(崔箕善)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를적용,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당과 시지부를 통해 받은 선거자금과 서 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해도 법정 선거비용한도에 못미치고 시정 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시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위기는 일단 면하게 됐다.현행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아닐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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