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류·건축기준 바뀐다

아파트 분류·건축기준 바뀐다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그동안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에 통상적으로 적용해 온 아파트의 저·중·고층 개념이 바뀐다.

또 아파트단지의 지구개발계획 변경안을 해당 아파트 거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4층 이하는 연립주택,5층은저층아파트, 6층 이상을 고층아파트로 분류하던 것을 저층아파트를 5∼7층,고층아파트를 13층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저·고층 사이의 8∼12층을 중층아파트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건축기준도 바뀌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저층아파트의 경우 5층에서 최고 7층으로,고층아파트는 6층에서 13층 이상으로 조정됐다.중층아파트의건축물높이는 최고 12층까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에도 주민 제안제도를 도입,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재건축이 시급한단지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지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실·여의도·반포지구 등 6개 지구는 내년도,이수·가락지구 등 5개 지구는 2003년 등 서울시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단지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방침에 따른 시차 문제를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시장이 직접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상의 주요 용도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시 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조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를 살려 아파트단지내 ‘상가동’이라는 용어를 ‘복리시설’로 바꿔부르기로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