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류·건축기준 바뀐다

아파트 분류·건축기준 바뀐다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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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에 통상적으로 적용해 온 아파트의 저·중·고층 개념이 바뀐다.

또 아파트단지의 지구개발계획 변경안을 해당 아파트 거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4층 이하는 연립주택,5층은저층아파트, 6층 이상을 고층아파트로 분류하던 것을 저층아파트를 5∼7층,고층아파트를 13층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저·고층 사이의 8∼12층을 중층아파트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건축기준도 바뀌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저층아파트의 경우 5층에서 최고 7층으로,고층아파트는 6층에서 13층 이상으로 조정됐다.중층아파트의건축물높이는 최고 12층까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에도 주민 제안제도를 도입,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재건축이 시급한단지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지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실·여의도·반포지구 등 6개 지구는 내년도,이수·가락지구 등 5개 지구는 2003년 등 서울시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단지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방침에 따른 시차 문제를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시장이 직접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상의 주요 용도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시 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조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를 살려 아파트단지내 ‘상가동’이라는 용어를 ‘복리시설’로 바꿔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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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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