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온정의 쌀 모으기’

동작구 ‘온정의 쌀 모으기’

입력 2001-12-19 00:00
수정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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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청 직원들이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나섰다.

동작구(구청장 金禹仲)는 20일부터 이틀동안 구청 현관에서 본청 및 구의회 사무국,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을 편다.

직원들이 이웃을 위한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이를 통해‘생활복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운동으로 모은 쌀은 모두 노숙자 수용시설과 저소득계층에 지원된다.

동작구는 이 기간 이후에도 공무원은 물론 각 지역 통장및 직능·종교단체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참여를 권장, 수혜폭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재천 총무과장은 “쌀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체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복지마인드의 출발”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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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12-1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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