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원보증 계약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갱신시에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법 개정법률안’을 통과,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이전등기 등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때 활용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 경과에서 상속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상속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경과로 연장하는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법사위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이전등기 등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때 활용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 경과에서 상속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상속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경과로 연장하는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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