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은 17일 아침 배달판에 일본정부가 2차대전 당시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사실을 해설기사로 보도했다.다음은 내용 요약.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되었으면서도 외국으로 이주해 원호를 받지 못하는 ‘재외 피폭자’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해온 후생노동성 검토회는 결국 “인도적 견지에서 해결을”이라는 대략적인 방침을 표명하며 약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끝냈다.
“논하지 않아야” 했던 국가보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뒤바뀌거나 한국에만 행해졌던 40억엔의 자금갹출도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문제가 보류된 모습이다.
검토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숨겨진 장애물’이 있었다.그것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사정이 다르다”라는 점이다.
1990년 5월 일본정부는 한국의 재외 피폭자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40억엔의 갹출을 표명했다.이에 한국측의 자금과 합해 기금을 적립,운용이익으로 피폭자의 의료지원등을 행할 계획이었다.
같은 종류의 원호책은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행해지지 않아 지극히 정치색이 짙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흐지부지되었다.일본정부는 약속대로 2년간은 40억엔을 갹출했지만 한국측은 자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아 운용이익으로 마련되어야만 할 의료지원비용은 당초부터기금을 헐어가며 행해졌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회관의 건설이나 교통비 등도 지급되어기금은 얼마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었다.한국측으로부터는 올해 재보충의 요청이 있었지만 정부관계자는 포기한 듯한 표정이다.
검토회는 현행법(피폭자원호법)의 틀 내에서 원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지만 ▲법개정을 할 것인가 ▲특별입법할 것인가 ▲법령에 바탕하지 않는 예산조치로 행할 것인가는 명시하지 못하고 끝냈다.
성(省) 내에는 기금의 운용이익을 원호책의 자금으로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실패로 인해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고,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전후보상’으로 연결된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되었으면서도 외국으로 이주해 원호를 받지 못하는 ‘재외 피폭자’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해온 후생노동성 검토회는 결국 “인도적 견지에서 해결을”이라는 대략적인 방침을 표명하며 약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끝냈다.
“논하지 않아야” 했던 국가보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뒤바뀌거나 한국에만 행해졌던 40억엔의 자금갹출도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문제가 보류된 모습이다.
검토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숨겨진 장애물’이 있었다.그것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사정이 다르다”라는 점이다.
1990년 5월 일본정부는 한국의 재외 피폭자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40억엔의 갹출을 표명했다.이에 한국측의 자금과 합해 기금을 적립,운용이익으로 피폭자의 의료지원등을 행할 계획이었다.
같은 종류의 원호책은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행해지지 않아 지극히 정치색이 짙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흐지부지되었다.일본정부는 약속대로 2년간은 40억엔을 갹출했지만 한국측은 자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아 운용이익으로 마련되어야만 할 의료지원비용은 당초부터기금을 헐어가며 행해졌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회관의 건설이나 교통비 등도 지급되어기금은 얼마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었다.한국측으로부터는 올해 재보충의 요청이 있었지만 정부관계자는 포기한 듯한 표정이다.
검토회는 현행법(피폭자원호법)의 틀 내에서 원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지만 ▲법개정을 할 것인가 ▲특별입법할 것인가 ▲법령에 바탕하지 않는 예산조치로 행할 것인가는 명시하지 못하고 끝냈다.
성(省) 내에는 기금의 운용이익을 원호책의 자금으로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실패로 인해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고,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전후보상’으로 연결된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2001-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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