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거주자 보호·지원 강화

쪽방거주자 보호·지원 강화

입력 2001-12-18 00:00
수정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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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생활자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대한매일 11월16일자 1,3면 참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쪽방 생활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확인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쪽방 생활자의 자립지원 및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지역 등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쪽방은 한 사람이 겨우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 생활자용 유료 숙박시설로 역 근처 및 도심 인근에 전국적으로 6,00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용노동자,행상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쪽방 밀집지역에 9곳의 상담소를 설치,쪽방 생활자의 생활편의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쪽방 상담소는 목욕,세탁,화장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쪽방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주민등록복원,취업알선 등의 상담활동을 펴게 된다.

복지부 길호섭(吉浩燮) 복지지원과장은 “동절기에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이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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