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남녀차별을 찾아라.’여성부는 직접적인 남녀차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간접차별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특히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내년상반기부터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의 남녀차별피해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일반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간접차별’의 의미와 실태를 알아본다.
■여성부 '사각지대 찾기' 주력.
◆간접차별의 새 정의=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간접차별은 이렇게 정의된다.즉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외형상 혹은 형식상 성적 차별이 없거나 중립적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성(性)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그 기준이 정당한 것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도 ‘남성 또는 여성의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양성평등을 위한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현재 남녀차별개선위 위원 중 여성비율은 70%에 이른다.다른 정부 위원회도 이에 따를지가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작업의 쟁점이었던 ‘시정명령권 도입’이 재계 설득에 성공했음에도 정작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후퇴한 것은 아쉬운 숙제로 남았다.
개정안 중 두드러지는 것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개시할 수 있도록해 시정신청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한 것이다.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징계 혹은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성희롱의 사전방지도 도모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점차외형상·제도상의 차별관행은 줄어드는 반면 불합리한 종전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의식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입법 당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차별사례가 나타났다”며 “이번에 남녀차별 금지의 적용범위를 확대,법제화함으로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의 확산과 특정 성의 차별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접차별의 예=①A공사에서는 2000년 노사간 임금협상을 하면서 동종업체와의 근무조건 차이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를 감안해 그에 해당하는 대상을 야간 철야근무자에 한정,이들을 대상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로써야간근무를 하지않는 여직원들은 수당지급에서 제외됐다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신청이 있었다.
당시 위원회는 ‘인력 충원 시까지 한시적인 보상대상자’라는 단서 때문에 이를 남녀차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명문화된 법률에 의해 남녀차별로 인정된다.
②‘여행원제도’처럼 성별구분을 한 명백한 남녀차별 직업군은 없어졌다고 해도 아직도 남아 있는 코스별 인사관리제도는 간접차별이 된다.즉 직무를 일반직과 종합직으로 나누고 직군선택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했지만 직군의 승진범위와 임금폭을 다르게 정하거나 구분요건을 해외나 지방근무 등 외지전근가능 여부로 결정,교묘하게 성차별을 하는 것이 바로 간접차별이다.
③ 가족수당이나 주택자금 대출 지급대상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정하면 대다수 여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94년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위반이 아니라고 봤으나 내년부터는 위반이 된다.
허남주기자 yukyung@.
■외국의 간접차별 사례.
미국에서는 직무교육을 업무시간이 끝난 저녁에 하는 경우도 간접차별이라고 본다.대부분의 여성이 가사의 책임을 갖고있는 현실에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한다면 여성의 참여율이 낮을 수 밖에 없고,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직무를 나누면서 외지전근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했다가 남녀차별의 한 예로 변호사연합회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예가 있다.
영국은 ‘성차별금지법’에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를 간접차별로 밝혀두고 있을 뿐아니라 ‘여성들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여성에게 불이익이 되는경우’까지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민권법과 판례에서는 ‘차별성을 덜 가진 대체적 행위가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했을 경우’라고 간접차별의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외 독일 베를린주와 헤센주에서도 ‘규칙 또는 조치가성(性)에 중립적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성에대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남성보다 많으면 이 역시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한다.호주에서는 ‘가해자가 다른 성을 가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조건·자격·관행을 부과하면 성차별행위가 된다’고 기존의의식구조까지 차별의 범주에 넣었다.
허남주기자
■여성부 '사각지대 찾기' 주력.
◆간접차별의 새 정의=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간접차별은 이렇게 정의된다.즉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외형상 혹은 형식상 성적 차별이 없거나 중립적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성(性)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그 기준이 정당한 것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도 ‘남성 또는 여성의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양성평등을 위한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현재 남녀차별개선위 위원 중 여성비율은 70%에 이른다.다른 정부 위원회도 이에 따를지가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작업의 쟁점이었던 ‘시정명령권 도입’이 재계 설득에 성공했음에도 정작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후퇴한 것은 아쉬운 숙제로 남았다.
개정안 중 두드러지는 것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개시할 수 있도록해 시정신청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한 것이다.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징계 혹은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성희롱의 사전방지도 도모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점차외형상·제도상의 차별관행은 줄어드는 반면 불합리한 종전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의식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입법 당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차별사례가 나타났다”며 “이번에 남녀차별 금지의 적용범위를 확대,법제화함으로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의 확산과 특정 성의 차별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접차별의 예=①A공사에서는 2000년 노사간 임금협상을 하면서 동종업체와의 근무조건 차이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를 감안해 그에 해당하는 대상을 야간 철야근무자에 한정,이들을 대상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로써야간근무를 하지않는 여직원들은 수당지급에서 제외됐다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신청이 있었다.
당시 위원회는 ‘인력 충원 시까지 한시적인 보상대상자’라는 단서 때문에 이를 남녀차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명문화된 법률에 의해 남녀차별로 인정된다.
②‘여행원제도’처럼 성별구분을 한 명백한 남녀차별 직업군은 없어졌다고 해도 아직도 남아 있는 코스별 인사관리제도는 간접차별이 된다.즉 직무를 일반직과 종합직으로 나누고 직군선택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했지만 직군의 승진범위와 임금폭을 다르게 정하거나 구분요건을 해외나 지방근무 등 외지전근가능 여부로 결정,교묘하게 성차별을 하는 것이 바로 간접차별이다.
③ 가족수당이나 주택자금 대출 지급대상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정하면 대다수 여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94년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위반이 아니라고 봤으나 내년부터는 위반이 된다.
허남주기자 yukyung@.
■외국의 간접차별 사례.
미국에서는 직무교육을 업무시간이 끝난 저녁에 하는 경우도 간접차별이라고 본다.대부분의 여성이 가사의 책임을 갖고있는 현실에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한다면 여성의 참여율이 낮을 수 밖에 없고,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직무를 나누면서 외지전근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했다가 남녀차별의 한 예로 변호사연합회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예가 있다.
영국은 ‘성차별금지법’에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를 간접차별로 밝혀두고 있을 뿐아니라 ‘여성들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여성에게 불이익이 되는경우’까지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민권법과 판례에서는 ‘차별성을 덜 가진 대체적 행위가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했을 경우’라고 간접차별의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외 독일 베를린주와 헤센주에서도 ‘규칙 또는 조치가성(性)에 중립적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성에대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남성보다 많으면 이 역시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한다.호주에서는 ‘가해자가 다른 성을 가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조건·자격·관행을 부과하면 성차별행위가 된다’고 기존의의식구조까지 차별의 범주에 넣었다.
허남주기자
2001-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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