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권력자 측근과 브로커는 종이한장 차이

집중취재/ 권력자 측근과 브로커는 종이한장 차이

전영우 기자 기자
입력 2001-12-18 00:00
수정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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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실태.

정치권이 각종 게이트로 추문에 휩싸여 있는 등 우리 사회전체가 정치브로커 등의 음성적인 로비와 그 부작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를 넘나들며 빗나간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권개입형 브로커들의 실태를 알아본다.

[정치권 실태] 정치권 주변을 30여년동안 맴돌던 K모씨(57)는 “우리나라는 로비로 안되는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 놓은 뒤 뚜렷한 직업없이 선거철만 되면 ‘XXX 총재특보’‘OO당 △△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명함을 새기고 돌아다니며 이권개입으로 재미를 보았다.

K씨의 경우처럼 정치권 주변에서는 상당한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현재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최택곤(崔澤坤)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도 대표적 사례다.민주당 주변에서는 최씨의 경우처럼 비상설 부위원장 명함을 지니고다니고 있는 당원만도 600∼7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정치 브로커들의 활동에 사각지대가 될수 없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회창(李會昌) 총재의특보 이외에도 음성적으로 적게는 수십명∼100여명 이상이특보 명칭을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정현준·이용호(李容湖) ·진승현씨 등벤처사업가들의 스캔들이 잇따라 터진 것도 몇년내 국내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정치계에 전통적으로 돈줄을 제공했던 재벌과 중견기업들이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파동을 겪은 뒤 어려워지자 ‘벤처 붐’을 일으켰던 이들 청년기업가가 정치자금의 돈줄로 대체됐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시각] 공무원들은 인·허가 승인 등 업무와 관련,재량권 행사가 많은 만큼 브로커들의 주요 로비 대상으로꼽힌다.

경제부처 한 국장은 “현역 국회의원 쪽에서 취업 부탁을할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면서 “처음에는 그냥 받아 넘기지만 여러번 전화해 오면 부담스러워 자연히 챙기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모과장은 “공무원의 업무상 재량권으로 조정할수 있는 부분은 언제나 로비의 대상이 된다”면서 “직접찾아오기보다 아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회부처 관계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직접 로비하거나 청탁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회회기동안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방대한 자료의내용을 보면 ‘혹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로비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때가 많다”고 귀띔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에게 접근하는 선거브로커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호남지역 Y군 의원에출마예정인 P모씨(43·건설업)는 부인과 함께 각종모임에빠짐없이 참석하고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인사가 접근해 “그런 식으로 운동해서 선거에 승리할 생각을 말라”며 “각종 조직과 이권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유력인사를 아는데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즉 그 인사는 “백방으로힘들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유력인사가 손한번 들어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초반 기선제압이 필요한 만큼 머리를 쓰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P씨는 “결국 요구사항이 ‘돈’ 아니겠느냐”며 “이런 브로커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진상 이종락기자 jrlee@.

■외국의 로비스트법.

미국은 로비활동을 법의 테두리안에 가뒀다.1995년 제정된로비활동공개법과 외국인로비스트등록법이 그 예다. 38년만들어진 외국인로비스트등록법은 외국 정부나 기업,단체등 외국인을 대리하는 로비활동이 대상이다.

로비공개법에 따라 자기 시간의 20% 이상을 로비활동에 쓰며 6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받는 로비스트와 이들을 고용한 로비회사는 의회에 업무를 시작한 45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지난해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2만3,000여명이다.

이들은 1년에 두번씩 의뢰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누구를 만나 얼마를 썼는지 등 로비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로비스트 활동이 중단되고 5만달러이하의 무거운 벌금이 따른다.일정금액 이상을 썼거나 번로비스트들의활동을 인터넷(http://ethics.gov.state.md.us/contents.htm)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선진국 중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관대했던 프랑스도 99년외국공무원 부패규제법안을 만들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정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프랑스 기업들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이를 어기면 100만프랑의 벌금에 징역형도 뒤따른다.반면 일본은 로비활동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많은로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비활동이 공개적인 나라,특히 미국에서는 유명 정치인과전직 관료들이 대거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칼라일투자회사의 고문으로 지난 99년 5월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밥 돌 전 상원의원도 로비회사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

■관련법안 제출 정몽준의원 일문일답.

정치권이 각종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최근 ‘외국대리인 로비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정 의원은 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와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과 공동 발의를 통해 음성적 로비척결과 투명한국정수행을 촉구하고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미는. 현재 우리나라 주변상황을 두고 19세기 말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다.한반도를 둘러싼강대국들은 각종 관심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있고,우리의 무역·경제구조는 해외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로비스트의 활동을 투명화시킬 필요가 있다.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내국인 로비스트를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않았는데. 내국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면서, 정식 로비스트로 등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외국 대리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뒤 국내 대리인도 법제화에 나설 것이다.

▲최근 진승현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국내 정치브로커들의폐해가 극심한데,법제화 내용에 내국인 로비스트를 배제한것은 현실감이떨어지는 것 아닌가. 로비스트를 사칭한 국내 정치브로커들의 단속은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을 발의한 취지는 불법적인 돈을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 음성적인 돈을 이용한 로비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법 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대리인들의 활동에 대한법제화는 외국 대리인의 활동이 정착된 뒤 바로 논의되고실행될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 중 누가 뜻을 같이하고 있나. 민주당의신기남(辛基南)·허운나(許雲那) 의원,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남경필(南景弼)·박원홍(朴源弘) 의원과 참여연대박원순(朴元淳) 사무처장 등이다.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향후 법 제정 전망은. 지난해 5월16일 참여연대,지난 8월9일 국회바른정치실천연구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앞으로 한두번의 공청회를 거친 뒤 법사위에서 통과되리라 예상한다.

이종락기자.

■시민단체 제언 “”1인 보스중심 정치구조 틀 깨야””.

시민단체들은 최택곤(崔澤坤) 전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과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개를 친 이유는 ‘1인 보스 중심의 비민주적 정당정치 구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보스나 실력자들이 당내 입지를 강화·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브로커들이 필요했고,‘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들의 관계가 우리의 후진적 정당정치 구조를 강화·재생산해 왔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33) 투명사회국장은 “정책결정을 비롯한 정당의 모든 기능을 좌우하는 실력자들은 표를모으고 사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다”면서 “정치 브로커들은 지연·학연과 인맥을 앞세워검은 돈을 보스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36) 정책실장은 “평당원들이 지도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없어 보스들이 정당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조직 위주의 정치를 해왔다”면서 “정책 대결이 아닌 지역감정에 의존한 정치 지형도 이러한 비민주적 정당 운영을 뒷받침했다”고 상향식공천제 등 정당 민주화를 강조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河勝彰) 사무처장은 “부패한정치 구조는 경영 능력보다 로비 능력이 우선시되는 정경유착 구조를 불렀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돈이 오가는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이나 돈세탁방지법을 비롯한 부패 방지 장치의 보완이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로비스트 양성화와 공평한 인사,투명한 정책 결정·집행이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부패국민연대 안태원(安泰原) 홍보국장은 “로비스트의 양성화와 음성적 로비에 대한단호한 처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공평한 인사정책,투명한정책 결정·집행 과정 확보가 정치 브로커를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제시했다.

언론의 책임도 거론됐다.‘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하기’의조은숙(曺銀淑·31·여) 기획부장은 “지금까지 보스급 정치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정책 문제는단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이제는 ‘삼국지’식 정치 기사를 지양하고,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을 심층분석·점검하고,국민에게 정치인의 정책적 자질과 능력에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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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anselmus@.
2001-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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