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수습기관을 확정하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이에 대한 대책을 놓고 정부와 이들간에 의견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인 1,014명의 회계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시행된 확대방침으로 인해16일 현재 200여명의 합격자들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고있다.이들은 ‘제36회 수습공인회계사 미지정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수)’를 최근 결성,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 등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회계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공인회계사는 2∼3년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개업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실무연수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금융감독위원장이 독단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보다 250여명 많은 1,000여명을 뽑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수습기관들은 수습회계사를 뽑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회계연수원제도는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미봉책”이라고 반박했다.공인회계사회 관계자도 “고육지책으로 회계연수원에 ‘특별연수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이런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전문 인력을 확대하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정부입장-합격자들 정부서 고수익 보장못해.
올해 공인회계사를 많이 뽑은 것은 회계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전에는 회계사를 적게 뽑으니까 대부분급여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으로만 갔다.일반회사나 정부투자기관에서는 회계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인회계사 확대 방침은 올바른 정책이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회계사를 장기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인력을 확대,회계의 투명성을제고한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올해의 경우 경기침체에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마찰요인이 생겼지만 언제가는 겪어야 할 불가피한일이다.
수습기관을 확정하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을 위해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공인회계사회 산하 회계연수원에서 실무수습등록을 받아 현장 실습 및 특별연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수습회계사들이 특정 취업기관에 취업하도록 해주는 것은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인사채용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마련된 제도로도 합격자들이 개업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공인회계사 문제도 이제는 취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기본적으로 실무수습과정이 고용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물론 수습회계사들이 회계법인 아닌 일반회사로 찾아가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된 것이다.
실무수습을 반드시 고수익이 보장되는 회계법인에서만 받도록 법이 보장할 수는 없다.회계법인을 제외하고도 외부감사기관이 9,000여개나 달한다.수습회계사들이 이곳에 취업,월급을 받으려 실무수습을 받아도 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사법고시처럼 공직임용의 절차가 아니고 전문자격증을 주는 것이다.앞으로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수습회계사들 “일시적 무급교육 절대 받을수 없어”.
정부의 안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이라고판단,최근 열린 미지정자 총회에서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수습회계사들은 대부분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자료를 분석해도 90% 이상이 수습기관을 회계법인으로 했다.
미지정자들이 현재 고시된 실무수습기관(7,700여개의 실무수습대상)에서 수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회계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수습회계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수습회계사의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수요가 없는 곳을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수습회계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실감사와 분식회계 방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수습회계사들은 수습기관을 등록하지 못하면 수습기간이정지돼 같은 해에 합격해도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른 합격생보다 늦어진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특별실무수습과정’이라는변형된 형태의 ‘회계연수원제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단순히 이번 사태에서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려는 방안에 불과하다.
특별과정은 사법연수원처럼 사법시험 합격자 전원이 들어가서 2년간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올해와 같이 미지정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하면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동안만 일시적으로 무급 교육을 받는 형태여서다.
정부는 특별실무 수습과정 같은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하지 말고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사법연수원 형태의 회계연수원이나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중장기적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정부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인 1,014명의 회계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시행된 확대방침으로 인해16일 현재 200여명의 합격자들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고있다.이들은 ‘제36회 수습공인회계사 미지정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수)’를 최근 결성,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 등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회계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공인회계사는 2∼3년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개업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실무연수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금융감독위원장이 독단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보다 250여명 많은 1,000여명을 뽑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수습기관들은 수습회계사를 뽑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회계연수원제도는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미봉책”이라고 반박했다.공인회계사회 관계자도 “고육지책으로 회계연수원에 ‘특별연수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이런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전문 인력을 확대하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정부입장-합격자들 정부서 고수익 보장못해.
올해 공인회계사를 많이 뽑은 것은 회계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전에는 회계사를 적게 뽑으니까 대부분급여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으로만 갔다.일반회사나 정부투자기관에서는 회계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인회계사 확대 방침은 올바른 정책이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회계사를 장기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인력을 확대,회계의 투명성을제고한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올해의 경우 경기침체에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마찰요인이 생겼지만 언제가는 겪어야 할 불가피한일이다.
수습기관을 확정하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을 위해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공인회계사회 산하 회계연수원에서 실무수습등록을 받아 현장 실습 및 특별연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수습회계사들이 특정 취업기관에 취업하도록 해주는 것은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인사채용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마련된 제도로도 합격자들이 개업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공인회계사 문제도 이제는 취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기본적으로 실무수습과정이 고용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물론 수습회계사들이 회계법인 아닌 일반회사로 찾아가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된 것이다.
실무수습을 반드시 고수익이 보장되는 회계법인에서만 받도록 법이 보장할 수는 없다.회계법인을 제외하고도 외부감사기관이 9,000여개나 달한다.수습회계사들이 이곳에 취업,월급을 받으려 실무수습을 받아도 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사법고시처럼 공직임용의 절차가 아니고 전문자격증을 주는 것이다.앞으로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수습회계사들 “일시적 무급교육 절대 받을수 없어”.
정부의 안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이라고판단,최근 열린 미지정자 총회에서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수습회계사들은 대부분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자료를 분석해도 90% 이상이 수습기관을 회계법인으로 했다.
미지정자들이 현재 고시된 실무수습기관(7,700여개의 실무수습대상)에서 수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회계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수습회계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수습회계사의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수요가 없는 곳을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수습회계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실감사와 분식회계 방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수습회계사들은 수습기관을 등록하지 못하면 수습기간이정지돼 같은 해에 합격해도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른 합격생보다 늦어진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특별실무수습과정’이라는변형된 형태의 ‘회계연수원제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단순히 이번 사태에서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려는 방안에 불과하다.
특별과정은 사법연수원처럼 사법시험 합격자 전원이 들어가서 2년간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올해와 같이 미지정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하면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동안만 일시적으로 무급 교육을 받는 형태여서다.
정부는 특별실무 수습과정 같은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하지 말고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사법연수원 형태의 회계연수원이나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중장기적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2001-1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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