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의문사관련 유가족 70여명이 오는 17일 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과 보상 심의를 신청한다.
의문사 유가족 단체인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연대(추모연대)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계승연대)는 14일 “보상심의 신청이 12월31일로 끝나지만 진상규명위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내년에야 나올 것 같아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이 끝나기도 전에 보상 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당초 의문사특별법은 올 9월까지 모든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숨진사실이 밝혀진 피해자에 대해 보상심의위에 의무적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었다.그러나 지난 6월 의문사특별법이 개정돼 조사기간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됐지만보상신청 기간을 오는 12월31일로 규정한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정이 안된 상태다.
추모연대 관계자는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면서 “두 법의 모순으로 생길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보상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의문사 유가족 단체인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연대(추모연대)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계승연대)는 14일 “보상심의 신청이 12월31일로 끝나지만 진상규명위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내년에야 나올 것 같아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이 끝나기도 전에 보상 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당초 의문사특별법은 올 9월까지 모든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숨진사실이 밝혀진 피해자에 대해 보상심의위에 의무적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었다.그러나 지난 6월 의문사특별법이 개정돼 조사기간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됐지만보상신청 기간을 오는 12월31일로 규정한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정이 안된 상태다.
추모연대 관계자는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면서 “두 법의 모순으로 생길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보상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1-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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