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등 보험처리 민간건강보험 도입 검토

본인부담금등 보험처리 민간건강보험 도입 검토

입력 2001-12-15 00:00
수정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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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두고 병실료나 식대,본인부담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간건강보험 도입이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사회연구원,민간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보험 태스크포스팀(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의대교수)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고가 장비를 이용한 진료 ▲선택진료비(특진) ▲식대 ▲간병비 ▲본인부담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임의로 가입하게 된다. 복지부는또 백혈병 등 희귀병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증 질환의 경우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20%이지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검사나 진료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절반 정도 되는 실정이다.

김용수기자

2001-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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