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2명 내주 사법처리

장성 2명 내주 사법처리

입력 2001-12-13 00:00
수정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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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육군본부 고등검찰부(부장윤웅중 중령)는 12일 현역 장성 2명이 군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확인,내주 소환해 사법처리키로했다.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공병감실과 조달본부 실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공병감실과 조달본부에 재직했던 준장 2명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기초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주 두 준장을 소환 조사,금품수수 등 비리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준장은 군납업자인 P씨가 지원하는 모 업체가 45억원 규모의 수도권지역 벙커 보수공사 시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99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또 당초 육군으로 돼 있던 문제의 공사 발주처가 조달본부로 부당하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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