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과 관련,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첫 청문회를 가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 테러센터를 둔 것은 국정원이 대 테러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권(사법경찰권)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해 인권침해 시비를 최소화했다”고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 테러센터를 둔 것은 국정원이 대 테러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권(사법경찰권)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해 인권침해 시비를 최소화했다”고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1-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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