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금모금 강제할당 물의

울산, 성금모금 강제할당 물의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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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구·군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해 벌이는 ‘희망2002’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액을 읍·면·동별로 할당하자 울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울공련)이반발하고 있다.울공련은 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시와 구·군이 최근지원하면서 구·군별로 1억5,000만원씩,각 읍·면·동에 300만∼1,700여만원씩 모으도록 했다고 밝혔다.

울공련은 “시가 구·군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자율적으로성금을 모으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청과 읍·면·동별로금액까지 할당한 것은 사실상 강제모금”이라며 “현금징수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직접 성금을 받도록 해 법을 어기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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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1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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