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8부(부장 尹錫鍾)는 5일 80년 당시 신군부가 공화당 김종필(金鍾泌) 총재로부터 헌납받은 충남 서산목장의 명의상 소유주였던 강모씨가 “국가의 강압으로 부동산을 헌납한 만큼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합수부 단장이 이끄는 신군부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강씨가 공포속에서 헌납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합수부 단장이 이끄는 신군부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강씨가 공포속에서 헌납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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