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57)회장이 보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4일 오후 풀려났다.
박회장 사건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5일 “”박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구속기한 제한(6개월)인 내년 3월22일까지는 형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 김병철기자
박회장 사건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5일 “”박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구속기한 제한(6개월)인 내년 3월22일까지는 형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1-1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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