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늘린다

불구속 재판 늘린다

입력 2001-12-03 00:00
수정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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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및 보석제도 운영방식이 개선돼 불구속재판이 대폭 확대된다.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은 첫 공판 기일 이전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구속적부심·보석을통해 석방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불구속재판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지방법원 규모 이상에서는 영장전담판사를 부장판사급으로 지정,영장실질심사에 대한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첫 공판 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는 ‘답변서 제출제도’를 도입,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고인의 방어능력도 높이기로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소취하 등으로 공소기각이 확실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등에 대해서는 첫 공판 당일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 활용 ▲피고인에게 가족사항,학력,경력,범행동기나 범행 뒤의 정황 등에 관해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토록함으로써 양형의 적정성 확보 ▲국선변호인 선정 기회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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