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위 파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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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2-01 00:00
수정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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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가 최근 민간 전문위원들의 집단 사퇴와 의문사특별법 개정 작업이 중단한데 대한 유가족들의 반발로 위기에 빠졌다.

◆특별법 개정추진 중단=위원회는 지난달 3일 정례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법 개정 추진은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며 법개정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

유가족과 민간단체들은 “최소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은 사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계에 이른 사건 해결=위원회는 지난 1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부분이 자료 부재와 결정적인 증거 미확보 등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조사에 착수한 83건의 의문사중 처리된 사건은 13건에 불과했다.녹화사업 관련 사건 6건은 기무사의 비협조로 제자리걸음이다.

◆민간단체와 갈등=지난 18일과 19일 민간출신 전문위원 4명은 피진정 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대외협력실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위원회 조사관 50여명은 조사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양승규 위원장은 최근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남은 사건증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10건도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조사 불능으로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위원회 활동이 흐지부지 끝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1-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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