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0일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에 차정일(車正一·사시8회)변호사를 임명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돼 있으나 1차 30일,2차 15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총 115일 동안 수사진행이 가능하다.
◇약력▲서울(59)▲서울대법대졸▲사시 8회▲대검 중수부 4과장▲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장▲서울지검 공판부장▲변호사오풍연기자 poongynn@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돼 있으나 1차 30일,2차 15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총 115일 동안 수사진행이 가능하다.
◇약력▲서울(59)▲서울대법대졸▲사시 8회▲대검 중수부 4과장▲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장▲서울지검 공판부장▲변호사오풍연기자 poongynn@
2001-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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