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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29일 금괴발굴에 대한 미공개 정보로,주식 시세차익을 챙기고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금융중개업자 허옥석(許玉錫)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출까지 받아 전환사채를 매입한 경위 등으로 미뤄볼 때 금괴발굴이라는 호재로 주가가 상승할 것을 미리 알고 투자한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할 명목으로 수사관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죄질이 나빠 실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허 피고인은 지난 1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금괴발굴사업을 벌인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삼애실업이 발행한해외 전환사채(CB) 10만달러 상당을 매입,주식으로 전환하면서 3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뒤 검찰 조사를 받게되자 지난 9월 사건무마를 부탁하며 중수부 파견 경찰관최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동미기자
2001-1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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