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강화 찬반 논란/ “공직자 ‘떡값’ 처벌조항 만들자”

윤리법 강화 찬반 논란/ “공직자 ‘떡값’ 처벌조항 만들자”

김영중 기자 기자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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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트러진 공직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 윤리를 강조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가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본부(본부장 이은영)는 99년 6월부터 시행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공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5급 이상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6급 이하도 14명에 그쳤다고 28일 밝혔다.징계내역도 감봉 5명과 견책 6명 등 위반자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준수사항이 사문화되고있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3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지난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들은 “기존 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면서 “공직자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떡값’받는것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등 공직자의부정 및범죄 유형을 모두 망라하고 구성요건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의견 가운데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록 등은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오히려 시민단체의 공직자윤리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공직자 윤리행동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런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은 “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한 법 가운데는 공무원의 주식 투자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이는 공무원을 모든 경제행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정도로 법을 강화하는 것은공무원만 애먹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를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경·조사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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