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주요 쟁점 내용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 내용

입력 2001-11-28 00:00
수정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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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한나라당은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에는 합의했으나 일부 쟁점현안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회에서 합의 또는 논란을 빚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의 내용.

◇외국인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외국인의 출입국을 원활히 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몽골,필리핀,네팔,인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총사업비 1,000만달러(종합휴양업,관광호텔업 등은 3,000만달러 이상) 이상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초기 도입장비·설비 등에 대한 관세 100% 감면,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사업 육성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외에 추가로 입주기업에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

◆ 논란 내용.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정부와 민주당은 무역의촉진과 물류의 처리,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하려고 하나 한나라당은 제조업체들이무분별하게 들어설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김윤식 의원은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성장시키기위해선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 등 일부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외금융센터 설립=한나라당은 국제자유도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국인간의 금융거래도 조세특혜를 줄수 있도록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로서 OECD 권고에 따라 조세 인센터브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교육 개방=한나라당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특례규정과외국대학 설립 운영규정에 의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공교육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고 교육투기성 자금이 유입돼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조기유학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은 시대적 흐름으로 별문제가 안되고 외국 교육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 설립운영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수입감귤류 관세 지원=한나라당은 제주 감귤농가 보호·육성을 위해 현재 수입감귤류에 부과하는 관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작물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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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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