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리베이트 잡음 끝이 없다

보험사 리베이트 잡음 끝이 없다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11-27 00:00
수정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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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40%를 돌려 드릴테니 우리회사 보험에 드세요’ ‘보험에 가입하면 주식이나 회사채를 비싸게 매입해드리겠습니다’.

보험업계의 보험계약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뒷돈) 제공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리베이트 자금은 결국 보험계약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이같은 관행이 하루빨리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0% 환급=보험업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다양하다.단순한 현금제공이나 주유 상품권 등 선물제공에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로 매입한 뒤 저가로 매도하는 방법 등을 통한 우회지원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모 손보사의 한 대리점은 지난 1월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의 화재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료 781만여원의 40%인312만여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제공했다.금융감독원관계자는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수입지출 결산내역서에 수수료(리베이트) 항목이 빠져있다면 관리사무소측이 이를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위모집도=보험회사 직원이 유치한 보험을 일선 대리점에서 모집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다.보험사 직원이 모집한보험계약은 수수료가 나오지 않아 이같은 편법이 동원된다.모 손보사의 영업부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기업체로부터 3억3,200만원짜리인 보험계약을 유치하고는 1억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돌려줬다.물론 본사 직원이 리베이트 일부를챙기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건부 거래형=회사채나 주식을 매입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기업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생명(퇴출보험사)은 99년초 강원은행(현 조흥은행)으로부터 80억원짜리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과 86억원규모의직장인 플러스보험을 유치했다.은행보유의 회사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비싸게 매입했다 싸게 파는 방법으로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금감원은 이로 인해 생명회사에서 생긴 34억4,600만원의 매매손실금이 은행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대신생명도 98년 4월에서 12월까지 13곳의 거래처로부터 슈퍼재테크보험 등 451억원의 보험을 유치했다.유치대가로 이들 거래업체로부터 유가증권을비싸게 사들였다.그러나 헐값에 처분,결과적으로 46억원의 매각손실을 보아야 했다.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관공서나 기업체로부터 유치하는 기업성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거의없는 우량물건으로 ‘땅집고 헤엄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손보업계부터 집중단속=금감원은 12월부터 이같은 리베이트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우선 손보업계를 집중 단속한다.한해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시장에서 300억원이 손보업계의 기업성보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리베이트 주고받기는 당사자간에은밀하게 이뤄져 추적이 어려우나 늘 중점검사 대상으로살펴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을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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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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