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 칼럼] 따뜻한 만남을 위해

[편집자문위원 칼럼] 따뜻한 만남을 위해

홍의 기자 기자
입력 2001-11-27 00:00
수정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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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매일의 ‘집중취재’가 눈길을 끈다.11월16일의‘쪽방촌’과 21일 ‘이혼고아’,23일자의 ‘표절’,24일‘불법복제’ 그리고 26일 ‘비실명채권’에 이르기까지 모두 현장감을 곁들여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뤘다.신문이 그날 그날의 국내외 크고 작은 사건만을 지면에 싣는다면 그많은 신문들이 서로 다를 바 없어진다.기사의 비중에 대한판단과 논설이나 칼럼을 통해 신문의 색깔이 구별되어지기는 하지만 기사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기획취재’ 기사를 싣는 것이다.

요즘 몇몇 신문들이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기사발굴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매일도 여기에 뒤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확실한 차별화를 드러내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배려가 엿보인다.새로운 출발을 코앞에 두고있는 대한매일은 경영형태의 변화뿐 아니라지면도 확연히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하다.

지난 21일자 1면과 5면에 나누어 게재된 ‘이혼고아’는정말 읽는 이의 가슴을때리는 기사였다.이혼율이 높아가는세태를 개탄하면서도 정작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는잊고 있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 연말쯤엔 보육원 수용 원생중 새로 들어오는 이혼고아가 4,000명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부모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된 경우,가출했거나 기아인경우,그리고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때문에 홀로 된 경우 등이다.이를 ‘남겨진 아이들’과 ‘버려진 아이들’로 구분할 수 있다.이혼고아는 버려진 아이들이다.부모가 멀쩡하게살아 있으면서도 고아신세가 된 아이들을 마냥 보육원 같은 곳에서 수용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된다.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는 것은 더욱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일본의 사례가 바람직해 보인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맡기더라도 이혼부모들이 주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게 의무화해야 한다.양육비의 의무부담은 당연하다.

부모 사망 등으로 ‘남겨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부나사회 각층 관계 기관들이보육·입양 등 여러 방법으로 돌봐주어야 하겠지만 ‘버려진 아이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부모와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그것이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점차 아물게 하는 첩경이다.일방적인 보육원 수용 등으로는 상처가 더 커질 뿐이다.

사각지대였던 ‘이혼고아’를 집중취재한 대한매일의 기사는 이 아이들과의 ‘따뜻한 만남’이라 할 만하다.이제는법적인 제도의 ‘따뜻한 만남’이 이혼고아와 그들의 부모에게 다가갈 차례다.“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세태라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을져야 합니까”라는 보육원 원장의 물음에 우리 모두 정답을찾아줘야 한다.“목이 빠져라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기억해 달라”는 그의 당부가 오래오래 여운으로 남는다.

24일자 대한매일은 지면 곳곳의 제목에 유난히 한자(漢字)가 많이 보인다.與·野·韓銀·中國·日·協·弗 등은 한글로 표기해도 다 알아본다.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의도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눈에 거슬릴 수도 있음을 유념했으면 한다.

홍의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대표
2001-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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