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조조정 하위직 위주

인천시 구조조정 하위직 위주

입력 2001-11-26 00:00
수정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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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이 주로 하위직과 기능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조직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98년 이후 최근까지 총 658명을 감원했다.

이 가운데 일반직은 312명인데 반해 기능직은 346명으로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또 일반직 중에서도 9∼6급 등 하위직이 238명으로 76.3%에 달했으며 국·과장등 2∼5급은 74명에 불과했다.

특히 5급 이상은 대부분 정년 퇴직이나 명퇴자인 것으로밝혀져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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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2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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