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계열사 3곳 불법 지원

동양생명, 계열사 3곳 불법 지원

입력 2001-11-26 00:00
수정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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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동양메이저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담보제공,콜론을 통해 자금을 우회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동양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리고 관련임원 2명에대해선 문책경고 상당과 주의적 경고조치를 했다. 금감원 검사결과,동양생명은 지난 5월 수익증권 150억원을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양메이저 등3개사가 150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토록 했다.

이로써 자기계열그룹에 대한 대출한도를 61억∼122억원 초과했다.

또 지난해에는 동양카드에 콜론을 취급해 줘 대출한도를 91억∼493억원 초과했다.

이밖에 지난해 10개 업체의 기업저축보험 등 보험계약 15건의 모집과 관련,법인영업팀에서 모집한 계약을 4개 대리점 및 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모집수당,수수료 5억8,100만원을 부당하게 발생시켰다.

박현갑기자
2001-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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