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4명 내주 소환

국정원4명 내주 소환

입력 2001-11-24 00:00
수정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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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朴永烈)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2월 경찰에 수지김사건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4명은당시 대공수사국장 김모씨,대공수사국 수사1단장 김모씨(2급),수사3과장 이모씨(3급),수사3과 직원 이모씨(5급)다.

검찰은 국정원이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이들의 진술조서를 정밀검토 중이다.다음주 초쯤 이들을 소환,▲압력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중단시켰는지 여부 ▲수지김 남편 윤태식(尹泰植·구속기소)씨의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윤씨의 범행사실을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김씨 남편 윤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뒤 지난해 경찰 수사를 지휘한 이모 총경(당시 경찰청 외사3과장)과 부하 경찰관 2명 등 3명을 소환,수사를중단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이들은 “국정원의지시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는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87년 사건발생 직후 이 사건을 은폐한부분도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국정원 전신인 당시 안기부의 수사지휘 라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은폐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이와 관련,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87년 1월안기부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왜곡,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87년 1월9일 귀국 기자회견을 전후로 범행사실을 시인한 정황이 있다”면서 “안기부가 윤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할 때 이미 윤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2001-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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