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정현준씨 불법 대출 30억 손배 승소

예보, 정현준씨 불법 대출 30억 손배 승소

입력 2001-11-24 00:00
수정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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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23일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신용상태나 담보가치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 이상 출자자 대출 규정을 어기고 거액을 대출해 줘 피해를 입었다”며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鄭炫埈) 피고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30억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방금고 주식의 33% 가량을 갖고 있는 출자자인 정씨가 지분 2% 이상 출자자에게 대출을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동방금고의 대표이사 유모씨와 공모해 3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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