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을 거둬들이지 못하자 전산기록을 삭제,1,000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을 입게 됐다”고주장했다.심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부당이득금 149만4,359건 638억9,643만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뒤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모두 해제할 것을 각 지역본부에 시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212만3,547명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이 납부한 456억4,138억원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단재정 손실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결정사실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같은 조치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212만3,547명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이 납부한 456억4,138억원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단재정 손실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결정사실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