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내주 달라지는 법령]

입력 2001-11-24 00:00
수정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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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24∼30일)에 시행되는 법령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8일 시행) 조직범죄,공무원 뇌물범죄,밀수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한 자금세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 등의 수수(收受)를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법령상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자금을 수수한 경우 등은예외를 인정한다.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할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8일시행)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재정경제부 소속 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금융거래 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분석한특정 금융거래정보가 형사사건의 수사,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 정보를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24일 시행)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사업의범위에 수산물의 산지위탁판매사업과 판매사업장에서의 중도매업을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어업 등을 폐업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어선·어구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매각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2001-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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