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정 전화기’ 제작 시스컴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금지

‘사오정 전화기’ 제작 시스컴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금지

입력 2001-11-24 00:00
수정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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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오정 전화기’로 유명한 코스닥 등록기업인 시스컴에 6개월동안 유가증권발행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코스닥 등록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이같은 조치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코스닥 등록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99년도에 4억원의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25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달 시스컴과 전 대표이사 이모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한일생명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금감위는 트리플아이가지난 22일 한일생명의 대주주인 쌍용양회로부터 한일생명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고 12월7일 130억원을 증자하기로했으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음달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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