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특검법’ 통과

‘이용호특검법’ 통과

입력 2001-11-23 00:00
수정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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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 등 16개 법안과 3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이용호씨 주가조작·횡령 사건▲이용호, 여운환씨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및 이와 관련한 진정·고소 고발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다.

이번 특검은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사상 3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최대 105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는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 부동산등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특히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98년 기준 20세 미만인 자로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한국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도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장관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담배뿐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술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견을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에 이어 주류에도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이들 상품의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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